About PACER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은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 본연의 가치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부모 시민단체입니다.
Preamble
교육은 한 사람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발달단계와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제1주체로서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에서는 획일적인 제도와 과도한 규제, 정치적·이념적 편향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립·사립학교,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의 길은 공정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교육을 선택할 자유를, 학생에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울 권리를, 교육 현장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교육 전문가, 교사와 시민이 연대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와 평가, 균형 잡힌 역사·시민교육, 건강한 교육환경,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이 공존하는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Core Values
정관 제3조에 따라 다음 가치를 바탕으로 활동합니다.
Structure
이사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하며, 사무국과 사업국 산하 3개 전문기관이 실무를 수행합니다.
연구 · 콘텐츠 개발
모니터링 · 제보 · 옹호
학부모 조직화 · 역량 강화
| 단체 개요 | |
|---|---|
| 명칭 |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영문: Parents' Association for Children's Educational Rights, PACER)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지역위원회 설치) |
| 설립 | 2026년 창립 발기인총회 (발기 단체: 내일을위한교육) |
| 임원 | 이사장 1인, 공동대표 3인(그중 1인 상임대표), 이사 5~20인, 감사 1~2인 |